행정
학교법인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유보통지'를 받자, 해당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통지가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의 실질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에 대해 특정 인물(C)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 처분을 2021년 6월 18일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장관은 2022년 9월 28일 "실태조사 처분 미이행 관련 행정처분 유보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미이행 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학생 정원동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재점수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유보통지가 사실상 시정명령의 성격을 띠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행정처분 유보통지'가 단순한 안내나 경고에 불과한지 아니면 원고의 법적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학교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 내린 '행정처분 유보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보낸 '행정처분 유보통지'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지의 취소를 구한 학교법인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처분 유보통지'가 제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중징계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행정제재):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학생 정원동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유보통지'에는 미이행 시 이러한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통지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처분 유보통지'가 단지 행정처분을 유보한다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운영지침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통지서의 제목이 '통지'나 '안내'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경고하는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실제로는 '행정처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안내문으로 보이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제재나 불이익이 명시된 통지는 그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은 불이행 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과 근거 법령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문서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그 문서가 '처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