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강의 촬영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B씨가 주식회사 A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자이며 부당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주식회사 A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씨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씨는 주식회사 A에서 강의 촬영 업무를 수행하며 처음에는 '용역계약' 형태로, 이후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2개월의 단기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자동종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주식회사 A는 B씨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근로자이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B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계약 갱신 기대권도 없었고,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강의 촬영 업무의 특수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B씨가 회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상세한 교육과 지시를 받았으며, 고정 시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씨가 종전 계약과 같은 형태의 근로를 원했고, 회사가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갱신 거절에 대해 사과하며 B씨의 업무 능력 부족이 아님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리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