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유족 A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을 거부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망인의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력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원고 A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