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8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세법상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임대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명목상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이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고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받은 관리비가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세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세법상 ‘임대료’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814,320원(가산세 포함) 및 2,392,232,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액으로 책정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관리비는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도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러한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