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법인 B에 대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이미 배척된 것들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나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의 일부 행위가 원고와 무관하다는 정황이나 간접사실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