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단체인 F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F연대의 청구 중 일부 정보(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시민단체 F연대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비서실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F연대는 2023년 2월 7일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4년 4월 5일,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정보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년 8월 20일,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F연대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3, 4항에 기재된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가 다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별지 1 목록 제3, 4항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항소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확인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심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판결문에서 인용된 법령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하여 인용할 때 사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1심과 크게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는 최초의 정보 공개 요청 내용과 거부 사유, 그리고 각 심급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떠한 정보 항목에 대해 공개가 거부되었고 어떠한 항목에 대해 취소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