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농업협동조합이 2022년 6월 농민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직원들에게 배포한 회의자료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H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H농업협동조합은 2022년 6월 14일 약 3천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이어서 6월 15일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 행위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자 발송 및 회의자료 송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H농업협동조합은 해당 재심판정 중 자신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은 과거 임시총회와 사업계획총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H농업협동조합의 상무와 조합원이 노동조합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H농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현수막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관련 사건으로, 노동조합은 H농업협동조합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인사이동, 홍보 게시물 철거, 농민조합원 문자메시지 발송, 탈퇴자 승진·포상 행위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지방노동위원회는 홍보 게시물 철거와 농민조합원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H농업협동조합이 2022년 6월 14일 약 3천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6월 15일 전 직원에게 송부한 책임자 회의자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H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H농업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직원에게 배포한 회의자료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 및 운영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내부 회의 자료 배포 등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법원 판단이나 행정기관의 결정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용자의 대응은 항상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간부의 명예훼손 등 혐의가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거나, 노동조합의 홍보물 철거와 같이 외견상 재물손괴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