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B가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한 후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자 회사는 배차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B는 이 배차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배차정지 처분 및 이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B는 회사에 사전 통보나 사후 승인 없이 결근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자비로 납입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하는 '생입금' 관행이 회사에 존재했습니다. 회사는 B의 무단결근에 대해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B는 이를 사죄문 또는 반성문으로 인식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배차부장 G)는 B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을 뿐이었고, B는 시말서 작성 및 업무 복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배차정지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니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B에게 배차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B의 무단결근과 시말서 작성 거부가 회사의 배차정지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시말서 요구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B에게 내린 배차정지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배차정지 관련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근로자 B의 무단결근 및 시말서 작성 거부가 회사의 배차정지 처분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 및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결근 시 반드시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명확한 시말서 요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시말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 방지 약속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그 내용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죄나 반성문이 아닌 단순한 경위서의 성격이라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사와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주어진 의무를 최대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예: 업무 복귀, 경위서 작성)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