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직장 내 갈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다른 부서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참가인은 G 팀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전보되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조직질서 회복과 근로자 간 인화를 위해 전보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참가인과 G 팀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 조직 내 질서 회복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보조치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전보로 인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보조치는 적법하며, 참가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