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외교관인 원고가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총영사관을 방문했을 때 외교관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배우자의 방문을 미리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징계사유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았고,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의 방문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외교관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