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두 피고인 A와 D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1심에서 두 건의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고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D이 이러한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D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별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두 번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 D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 D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피고인 D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