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G조합을 통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탈법적으로 이용해 의료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가 의료법인을 통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