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와 의료법인 F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G조합과 의료법인을 통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G조합과 의료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으며,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G조합과 의료법인을 통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2년 6개월, 의료법인 F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