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아노 조율을 하던 중 13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명령하였으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서초동)
전체 사건 15
성폭행/강제추행 5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양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