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항의나 비난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자가 블랙아웃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준강간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채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① 원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②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음주량까지도 법원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한 원심에 대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