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나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4년 1월 17일 밤 10시 49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2분경까지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간음했다는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에 따라 모순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모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CCTV 확인이나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자의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점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주량이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292조 (준강간):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만취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원심의 사실오인 주장)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술과 관련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량 초과 음주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시종일관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세부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행동의 중요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분: 술에 의한 '블랙아웃'은 기억상실 증상일 뿐, 법률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기억 상실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검사는 준강간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채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① 원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②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음주량까지도 법원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한 원심에 대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