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모부인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 조카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모부가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 제기 및 그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등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만으로는 형을 변경할 만큼의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정해졌을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 조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중 하나로 참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의미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점,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정도,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경우 참작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