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피고인 B는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2군 임시마약류 등 다양한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소지했으며,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 및 530,000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엑스터시 매수를 비롯하여 필로폰, 합성대마, 사일로신, 2군 임시마약류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합성대마를 1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된 쟁점이 되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6 내지 22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53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매한 합성대마의 양과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판매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마약류 취급의 양과 판매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하여 재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속에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일반적인 형사 범죄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판매 행위는 마약류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정하게 다뤄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