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환송하였고, 환송 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이사 보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환송 전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 심리하였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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