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후, 피고 측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하면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의 일부 설명이나 관련 서류의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관계 법령상 주택 용도가 아닌 숙박시설이며, 개인의 숙박업 신고가 어렵다는 사실이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 내용과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 또는 개별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이 관계 법령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고 및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른 설명을 들었거나 다르게 인식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 측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고, 공고 및 계약서에 공유숙박업 운영 불가 및 위탁 관리업체 명시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주된 쟁점으로 다룹니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이나 개별 숙박업 운영 가능성에 대해 피고의 설명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분양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이 일반 주택과 다른 특수 용도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