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통지 등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A 주식회사는 목재 마루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이 직접생산확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26,201,619원을 국고 귀속 조치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계약해지가 무효이며 계약보증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과 목재 마루재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산 공정을 하청업체에 맡겨 직접생산확인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A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26,201,619원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계약해지 조치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행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의 하자가 후행 계약해지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계약 해지 이전에 계약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접생산확인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가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행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와 후행 계약해지 처분은 처분 주체 시기 내용이 달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이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이 사법상 계약으로서 계약해지권 행사의 요건으로 의견제출 기회 제공을 규정하지 않았고 과거 유사 사안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생산확인 위반이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해지가 비례 원칙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위반을 이유로 진행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대부분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MAS 계약 특수조건)」은 국가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계약 조건으로 본 사건에서 계약 해지의 근거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35조(이의신청 등)는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물품을 생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계약을 따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플로어링 보드 제작 공정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맡겨 직접생산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법상 계약의 원칙은 국가계약이라 할지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의 자유가 비교적 존중됩니다. 이는 계약 해지 통지의 절차적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 하자의 승계 법리는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할 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처분의 주체 시기 내용이 달라 승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법적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상 계약 해지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귀속 조치가 이 원칙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과 같은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발생한 경우 처분 주체 시기 내용이 상이하다면 두 처분이 별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하자의 승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의견 제출 기회 제공 규정이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어도 해당 규정이 계약 해지의 요건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과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강한 경우 법원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문량으로 인한 하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