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D 사망 후 자녀인 A, B, C 사이에 D의 유언 공정증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유언 당시 D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유언 무효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인 피고 C가 미회수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에게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유언 무효 및 상속회복)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C가 유언집행자로서 추가로 회수한 상속재산(임대차보증금 및 보험금)을 원고 A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사망한 D에게는 자녀로 G, 원고 A, 피고 B, 피고 C가 있었습니다. D은 2021년 4월 뇌전이 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22일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 공정증서에는 피고 C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자녀들에게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D은 유언 공정증서 작성 약 한 달 보름 뒤인 2021년 1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피고 C는 유언집행자로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상속분(1/4)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다며 상속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유언집행 과정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원과 보험금 약 5천만원을 추가로 회수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 D의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상속회복 청구(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인 피고 C가 나중에 회수한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른 지분 비율대로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44,527,177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었으나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 관리 및 분배 책임이 강조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