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근로자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통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거부했으며, 이는 근무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자녀 양육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본채용 거부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면제받았고, 원고 회사도 초기에 외출을 허용했으나 이후 이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두 자녀의 양육 부담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