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해양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그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거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11년 4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현업공무원으로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예산 편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별도 초과근무명령 없이도 초과근무 인정, 함정 근무 중 식사 및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추가 초과근무시간의 입증 부족과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업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해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로 예산 편성 범위의 한정, 초과근무명령의 필요성, 그리고 함정 근무 중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실제 책정된 예산액 범위가 아닌, 예산에 해당 수당이 계상되어 있다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사전 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업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명령이나 결재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지급된 수당 외에 추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함정 출동 및 당직 근무 중의 식사, 수면, 휴식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이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경우 이러한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공무원 판례와 비교하더라도 업무의 긴급성, 규정된 휴게시간 인정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해당 판례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더라도, 실제 추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고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