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받은 견책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징계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첫 번째 징계 사유는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는 성희롱과 관련된 첫 번째 징계 사유와 다른 두 번째 징계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A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특히 학생 신분인 경우에도 해당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 시효가 도과(지남)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두 번째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2년 2월 27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제2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A가 당시 B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으므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해당 법조항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가공무원법(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며,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는 제1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년 3월 2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시효가 이미 경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징계 사유 모두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하나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의 주체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학생인 원고 A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기에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이 법조항상의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경과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과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공공기관과 관련된 인물이라 해도 그 지위(예: 학생, 직원, 외부 용역 등)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성립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당 법률상의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 제한)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상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어, 징계 의결 요구가 이 기간을 넘겨 이루어진 경우 징계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징계 사유의 발생 시점과 징계 요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기관은 각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만약 징계 사유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