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다른 노조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를 근거로 전 조합원인 D과 B의 재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D과 B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는 A노동조합의 규약 및 가입 거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노동조합에 규약 변경과 노조 가입 승인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노동조합은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해당 규약 조항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며, 다른 노조 이중 가입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입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인 D과 B은 각각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에 A노동조합에 재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노동조합은 규약 제12조 제4항(다른 노조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한 자에 대한 재가입 제한)을 근거로 재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D과 B은 2022년 5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A노동조합의 가입 거부와 규약 조항이 노동조합법 및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년 9월 13일 A노동조합에 규약 변경 및 노조 가입 승인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A노동조합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노동조합의 규약 중 '다른 노조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제12조 제4항)이 노동조합법 및 헌법상 단결권에 위배되는지 여부, D에 대한 가입 거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다른 노조 이중 가입, 조합 또는 집행부 명예훼손 주장이 노동조합 가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근거로 한 A노동조합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가 내린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강력히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노조에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며, 다른 노조에의 이중 가입이나 명예훼손 주장 또한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가입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조합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려면,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이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노조에 가입·탈퇴를 반복했다는 사실, 다른 노조에 가입한 상태라는 이유, 혹은 내부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정당한 가입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여러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 선택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들이 서로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중 가입 제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행정청(고용노동부 등)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