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업체와 대표에게 부실공사로 인해 각각 벌점 2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실공사 인정 범위와 침익적 행정처분 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벌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A 주식회사와 그 대표 B가 수행한 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공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두 당사자에게 각각 벌점 2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와 B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벌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벌점 2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할 때, '부실공사'의 법적 정의와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부실공사의 정의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인용하며,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고들 A 주식회사와 B에 대한 부실벌점 각 2점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