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 사용료 과다 산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주회사인 D에게 지급한 상표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이를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업종통상이익률 계산, 추정영업이익 산정, 광고선전비 지출 추정액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익접근법을 통해 산정된 상표 사용료율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상황이 다르며, 피고의 상표 사용료율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익접근법에 따른 상표 사용료율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