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정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의 위법성,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임시이사회 주도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철회'로 보아 원고들이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이사 선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 D는 과거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이후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었던 원고들은, 이 선임 처분이 이전의 법원 판결에 위반되고, 임시이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이사회 구성이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해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의 적법성과 재정기여자 측 인사 선임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립학교 정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철회'로 해석되어 해당 이사가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 유지가 핵심이지 특정 인사의 복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