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으로 징계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외부전산교육 불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전보명령과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태만을 보였으며,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근무태만을 보였으며,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과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를 고려하여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미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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