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여 사내대출 개도·개선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 수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편람 수정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사내대출 개도·개선 여부'를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추가하자, 공공기관 직원 및 관련 단체들이 이 편람 수정이 자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편람 수정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수정 행위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 수정 행위가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감독 작용일 뿐, 공공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원칙: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특정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려면 해당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공공기관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작용일 뿐, 공공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단체교섭권과 ILO 협약: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고들은 이 편람 수정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편람이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LO 결사자유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공익 보전을 위해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위한 틀을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 참여와 자율성 존중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편람 수정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정부 기관의 행위가 여러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 그 행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내부 지침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지 않는 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이나 평가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근로 조건이나 단체 협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이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