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과세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으며,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는 배정방식과 사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