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021학년도 대비 5%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령과 내부 지침이 적법하며, 이전에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다툰 소송의 기판력으로 인해 일부 주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A의 미이행 상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와 B대학에 대한 회계 부분 감사 후 15건의 지적사항과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감사 결과 통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2020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처분 요구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7일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5% 감축하는 처분(이 사건 21학년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처분 요구사항이 계속 미이행되자 교육부장관은 2021년 8월 19일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다시 5% 감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두 번째 정원 감축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 근거가 된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의 법적 효력 및 적법성 여부입니다. 둘째 사립학교 일반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미이행을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