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A가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주한미군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장은 주한미군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주식회사 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전 필수적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무서장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가산세 감면 사유도 인정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분 외 나머지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주한미군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2013년 1기분, 2013년 2기분, 그리고 2014년 2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2일에 부과 처분을 하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위법하며,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설령 본세가 적법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 전 필수적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2019년 12월 2일 용산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90,362,9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과 처분과 주한미군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가산세 부과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주식회사 A)가 80%, 피고(용산세무서장)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필수적인 절차인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특히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가 없을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제공된 통신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위반이 있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중요성: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해석: 이 조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주한미군'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세무 당국이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만약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세무 당국과의 세금 분할 고지 등의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약,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한 법률 해석의 이견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