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가 인도네시아 토지에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투자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주장하며 추완항소하였고, 차용증의 성격, 불공정성, 상계 항변 등을 내세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의 4개 토지에 공동 투자하여 매각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두 토지(제1토지)는 매각 및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두 토지(제2토지)는 피고가 설립한 회사 명의로 단독 매수하여 2022년 11월 1일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피고는 제2토지 매각 전에 원고에게 25억 루피아와 매월 1,400만 루피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매각 후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원금 216,500,000원과 이에 대한 42개월간의 약정이자 50,920,800원을 합산한 총 267,420,800원, 그리고 원금 216,500,000원에 대해 2023년 3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석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약정의 불공정성 및 상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늦게 알게 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투자 또는 금전 거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