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인 B가 퇴직 전후로 원고의 기능성 화장품 처방 자료, 원료 리스트, 실험 데이터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 클라우드 및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퇴직 후 이직한 경쟁사 주식회사 D의 업무에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주식회사 D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지, 유출된 정보의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2억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로,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다양한 화장품 처방 자료, 원료 리스트, 연구 개발 실험 데이터 등을 축적하고 비밀로 관리해 왔습니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피고 B는 원고의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이 우회되는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 원고의 기능성 화장품 처방 자료 등 영업비밀 278개(별지 1 중 순번 1 내지 174, 176 내지 178, 180, 182 내지 224, 226 내지 266, 272 내지 276, 278 내지 288)를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AO 계정)에 자동 동기화 방식으로 무단 유출했습니다. 또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개인 외장하드로 바로 옮기기 어려운 다른 영업비밀 파일 1,159개(별지 1 중 순번 289 내지 1449)는 공용 외장하드를 거쳐 개인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1월 11일 원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이 파일들을 보관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B는 경쟁사인 주식회사 D로 이직했으며, 이직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 원료리스트(별지 2 순번 10) 및 특정 처방전 개발 자료(별지 3 순번 21)를 피고 D의 업무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송부했습니다. 피고 D는 피고 B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자사의 화장품 개발 및 제조에 활용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B와 주식회사 D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사용 금지 및 폐기, 그리고 200,000,500원(2억 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 B가 유출한 정보(기능성 화장품 처방 자료, 원료 리스트, 실험 데이터 등)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의 행위(정보 유출, 개인 클라우드/외장하드 저장, 경쟁사 업무 사용)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 D가 피고 B를 통해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침해금지, 폐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특정 정보(제1심 판결 별지 1 중 순번 1 내지 174, 176 내지 178, 180, 182 내지 224, 226 내지 266, 272 내지 276, 278 내지 1449 기재 정보, 별지 2, 별지 3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자택, 사무실, 연구소,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500원(2억 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는 2022년 1월 1일부터, 피고 D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별지 1 기재 정보의 범위는 항소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특정 순번의 정보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 B가 별지 2, 3 기재 정보 중 특정 순번(별지 2 순번 10, 별지 3 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열람 사실 및 향후 침해 우려가 있어 사용금지 및 폐기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B와 그가 이직한 경쟁사 주식회사 D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오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된 정보의 가치와 비밀관리 노력을 고려한 결과이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폐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직원 개인의 실험 자료라도 회사 시설과 기존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경우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제2호 '영업비밀'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능성 화장품 처방 자료, 원료 리스트, 연구 개발 실험 데이터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비공지성), △원고가 오랜 기간 투자하여 축적한 것으로 경쟁사에게는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밀로 관리했으므로(비밀관리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 급여와 시설, 기존 영업비밀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작성한 실험 데이터도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 정의: (가)목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절취, 기망 등 범죄 행위뿐 아니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건전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 B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영업비밀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외장하드에 저장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라)목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피고 B가 이직 후 경쟁사인 피고 D의 화장품 개발에 원고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 '사용'은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목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공개될 것을 알면서도 취득': 피고 D가 피고 B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바)목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공개될 것을 알면서도 사용': 피고 D가 피고 B로부터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자사의 업무에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사용 금지, 제3자 공개/제공 금지 및 유출된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와 출력물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인정):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청구한 2억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며, 그 재산 가치는 기술 개발 비용 감소분이나 제품 판매 이익 중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B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퇴직 전 정보 유출 방지: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업무용 PC, 클라우드 계정, 외장하드 등 개인의 전자 기기 및 저장 매체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회수해야 합니다. 보안 시스템 강화: 다양한 웹브라우저나 파일 전송 경로를 통한 자료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보안 시스템(접근 통제, 인쇄 및 업로드 이력 관리, 암호화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인식 및 관리: 회사 내부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 실험 자료: 직원이 회사 시설, 장비,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개인적인 실험 자료나 메모도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 권한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경쟁사 이직 시 주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 영입 시 확인: 경쟁사 직원을 영입할 때는 해당 직원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 직장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입증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 회사 개발 투자 비용, 경쟁사의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