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르웨이 법인 피고가 한국 지사장 원고에게 퇴직금 약정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노르웨이 법인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후, 피고가 퇴직금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자신에게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약정 체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 아시아 지역 사장의 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아시아 지역 사장이 원고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은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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