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업무 출장 중 발생한 언쟁 이후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사망이 보험 계약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적 보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이었던 망인이 I조합에 대한 출장 검사 중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I조합 관계자들과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심하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이 사망이 보험 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바 있어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사적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 직접 결과로써의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던 사건이 사적 보험 계약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 중 언쟁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망인의 '대응이 개입되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적 보험 계약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요건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상황이나 언쟁이 검사 업무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며,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사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체계의 판단 기준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2. 사적 보험 계약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민사소송법 제420조
개인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