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출고지원업무를 2차 협력업체에 위탁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 기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물류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출고센터와 배송장에서 출고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출고센터와 배송장에서 수행한 출고지원업무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2차 협력업체가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