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유산 분배와 관련하여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받은 금액이 망인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 D은 원고 C에게 대여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C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장부의 증거가치가 낮고,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