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같은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나 검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여러 수당을 차등 지급받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경부터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과 검찰청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상이한 수당 지급기준이 적용되어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법무연수원 및 검찰청 소속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러한 차등 지급이 불법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법무연수원이나 검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비교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같은 상위 조직(예: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하위 기관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차별을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