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과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합의를 존중하여 이혼을 승인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을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등 모든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