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부부 A와 F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다툰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2억 5백만 원의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F 또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매월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 방식과 규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 권리 및 방법.
법원은 양측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원고 A가 피고 F에게 지급하며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피고 F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으로 부여되었으며, 면접교섭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양측은 이외의 모든 금전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