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기존 관리인 E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리인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E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권한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E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항고심에서 E의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여러 하자들이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서면결의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 및 요건 미비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