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학교수 A는 B대학교 총장이 자신을 재임용 거부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유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인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학교수 A는 자신을 재임용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필요한 중복 기재를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