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던 회사들이 관할 시장에게 신고했으나, 시장이 국토교통부령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회사들이 시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국토교통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일부를 서로 양도·양수하고, B 주식회사는 신규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양수하려는 회사가 '등록기준 대수'인 3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하고 신규면허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부천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천시장은 시내버스 사업의 경영난, 운수종사자 부족 등의 상황에서 소규모 업체 난립 방지 및 시민 교통편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내버스 운송사업 일부 양수 시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행정기관의 신고 불수리 처분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부천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불수리 처분과 신규면허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회사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특정 조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불수리 및 신규면허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는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수할 때 양수인이 등록기준 대수(예: 시의 경우 30대 이상)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위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이 단순히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했을 뿐, 양도·양수의 요건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요건을 창설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거나, 최소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시장이 이 효력 없는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이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할 때 인용하는 법령의 조항이 상위 법률의 취지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본질적인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익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