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병원에서 수진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결장경 검사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부당청구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결장경 검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했으며, 이미 오래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 너무 늦게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판결의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에 위반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