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무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화재보험만을 가입한 상태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보험 가입 의무가 법률이 아닌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효력이 없고, 또한 과실로 인한 오인이었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무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화재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356,199,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원고는 과실로 화재보험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고 오인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의정부시장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고시에 규정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원고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유보원칙'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법률유보원칙 관련: 법률이 특정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관련: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그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이름이나 기능을 가진 다른 보험으로 대체하여 가입하는 경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수급자의 안전과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등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고 고시 등 하위 규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급여비용 감산은 물론,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