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고양시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호텔 신축을 계획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1급 호텔 신축 계획 변경을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약속한 착공 기한 내에 호텔을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안내와 함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회사는 고지된 세액을 자진 신고했으나, 이후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구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자진 신고 중 계약보증금 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위적 청구(징수/독촉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경정거부처분 취소)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호텔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아 취득세 추징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연부취득 계약보증금(2013. 1. 28. 지급분)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취득세 54,087,390원과 지방교육세 5,408,730원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반면, 2014. 1. 1. 이후 지급된 1~4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과 경기도 조례 규정 부재를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진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수처분이나 독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