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강관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국제 유가 하락과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생산직 근로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1990년 설립된 강관 제조업체로 2015년 기준 약 3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말부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강관 수요 감소와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심각한 매출 감소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작업시간(잔업) 축소, 야간 및 휴일 근무 폐지를 통보하고,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경영 진단 보고서에서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회사는 2015년 4월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하고 외국인 근로자 18명, 사무직 근로자 1명, 임원 6명 등과 생산직 근로자 137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무직 근로자와 임원 급여를 10% 삭감하고, 회사 자산 매각을 시도했으며, 경비 업무를 외주화하고 생산 라인 일부를 폐쇄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사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방안,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휴업, 휴직, 추가 희망퇴직 등을 주장하며 정리해고 전제 협의를 거부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10월 8일 참가인 B, C, D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결여,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것)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최종적으로 A 주식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급격한 경영 악화 속에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희망퇴직, 급여 삭감, 자산 매각 시도, 경비 업무 외주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급, 나이, 근속연수, 근태, 안전교육 참석률, 부양가족 수, 상벌, 세대 타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연령차별 금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4. 구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