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내 직장가입자이자 해외 골프선수인 원고가 해외 업무를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국내 체류 중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급하여 급여 정지를 해제한 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소득월액 정산보험료 19,282,0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내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내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해석에 따라 2019년 12월분 보험료 3,001,030원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골프선수로 활동하며 잦은 해외 출입국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원고가 해외 체류 중 국내로 잠시 입국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소급하여 급여 정지를 해제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해외 출입국이 잦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공단의 내부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해석 문제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실제 법령(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해외 출국 후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료 면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2019년 12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19,282,070원 중 2019년 12월분 보험료 3,001,03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이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보험료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은 출국일, '사유가 없어진 날'은 입국일로 해석되며, 보험료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면제됩니다.
원고의 경우 2019년 11월 25일 출국하여 2019년 12월 2일 입국했으므로, 2019년 12월분 보험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9년 12월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했더라도, 당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면제 배제 규정이 없었으므로 보험료 면제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간(2019년 10월, 11월, 2020년 1월, 2월, 3월, 4월)에 대한 보험료는 출입국 시기가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급여 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직원의 업무상 혼선은 법령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실제 법령(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출입국 시기와 건강보험료 면제 기간 산정은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이때 '사유가 생긴 날'은 출국일, '사유가 없어진 날'은 입국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월 1일에 입국하여 급여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이 같은 월에 있는 단기 해외 체류의 경우에도 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된 법령과 현재의 법령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출입국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을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보험료 면제 요건이 강화되었다면, 개정 전의 출입국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안내 착오나 업무상 실수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면제 요건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