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국내 거주 직장가입자이자 C 골프선수인 A는 업무 목적으로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을 반복하며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A가 급여정지 기간 중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9월 16일자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소급 해제한 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소득월액 정산보험료 총 19,282,07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이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외 업무 종사 기간의 보험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9년 12월분 보험료 3,001,030원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는 한국에 주소지를 둔 직장가입자이면서 C 골프선수로 해외에서 업무 활동을 하며 잦은 출입국을 했습니다. A는 해외 출국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신청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A가 급여정지 기간 중 국내로 일시 입국하여 병원 진료를 받자,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A의 급여정지를 소급 해제한 후 정산 보험료 19,282,070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공단이 적용한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실제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의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및 보험료 면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 기간 산정 시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과 '사유가 없어진 날'의 해석, 해외 업무 종사 중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담당 직원의 업무 실수가 보험료 면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2019년 12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5월 20일 원고에게 한 19,282,070원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중 2019년 12월분 보험료 3,001,03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이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은 출국일, '사유가 없어진 날'은 입국일로 해석하고, 보험료 면제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적용됩니다. 원고의 경우 2019년 11월 25일 출국하여 2019년 12월 2일 입국했으므로, 2019년 12월분 보험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조항에 의해 면제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9년 12월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를 이유로 보험료 면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은 이 사건 처분 시점 이후에 시행되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담당 직원의 업무 혼선은 법령에 따른 급여정지 및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분 보험료 3,001,0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후):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급여 정지 및 보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및 제74조 제1항, 제3항: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때 보험료를 면제하며, 면제 기간은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규정합니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 법령이 개정될 경우, 특별한 소급 적용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전 발생한 사항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특히 국민에게 불이익한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부인: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상위 법령에 배치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급여정지 및 해제의 법적 효력: 급여정지 및 해제의 효력은 공단의 통지나 가입자의 신고와 무관하게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담당 직원의 업무상 착오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으며, 상위 법령과 상충될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의 보험료 면제 기간 산정 기준(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과 없어진 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보험료 면제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중 국내로 일시 입국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이것이 보험료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법령에서는 과거와 달리 특정 상황(입국한 달에 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서 보험료 면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 발생 시점(출국, 입국, 진료 등)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 시 소급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의 업무 처리상 혼선이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효력은 사라지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