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금전을 미끼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전역함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 법 적용이 달라지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관련 디지털 기기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에게 금전을 빌미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특히 피해자 B(가명)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 학대 행위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역으로 인한 신분 변화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부수처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