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부 원고들은 피고와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받아 임금 차액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기각됨.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와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 G, J, K, L, M, N, O, P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고, 피고가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약정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이 부당하다고 보아 변경되었습니다.